서울시, ‘소음 피해’ 불법개조 오토바이 야간 특별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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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오토바이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불법 개조 이륜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창문을 열어놓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심야시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86회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19대를 적발했다. 주로 차체 불법 개조, 번호판 불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 등이었다.

시는 단속과 별개로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민원들도 위반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이륜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불법 개조 오토바이#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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