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인 줄 알고”…5900원 족발 먹고 고소당한 알바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7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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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이 5900원짜리 족발을 폐기상품으로 착각하고 먹었다가 점주로부터 고소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 6일차였던 2020년 7월 5일, 오후 11시30분 폐기해야 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께 폐기상품으로 등록한 뒤 취식했다.

당시 해당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도록 했고,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30분에,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에 각각 폐기했다.

점주는 폐기시점이 오후 11시30분인 족발세트(냉장식품)를 4시간 빠르게 폐기 처리하고 먹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원이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원에서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또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 의미 및 종류를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상세하게 교육한 정황이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냉장식품이 아닌 도시락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이 근무한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상품을 구매한 점을 두고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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