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 씨름 선수 폭행한 복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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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5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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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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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경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소속 씨름 선수 B 씨를 수차례 폭행해 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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