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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관병 갑질’ 박찬주 前 육군대장 아내, 2심서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15 13:42
2022년 6월 15일 13시 42분
입력
2022-06-15 13:39
2022년 6월 15일 1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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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DB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경희)는 박 전 대장의 아내인 전모 씨(63)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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