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TF 구성…“개정안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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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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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4일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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