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가세연 허위유포 손배소 일부 승소 “5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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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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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자녀들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0일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들·딸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용호·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 씨에겐 3000만 원, 아들 조모 씨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을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가세연은 2019년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가 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가세연은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김 씨 등 출연자 세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 침해까지 보는 피해를 보았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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