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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육계 담합’ 혐의 업체들 직원 줄소환…수사 박차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08 09:20
2022년 6월 8일 09시 20분
입력
2022-06-08 09:20
2022년 6월 8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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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동시에 인상하는 등의 담합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업체의 임직원들을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최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 제조 업체 임직원들과 한국육계협회 전 임원 등을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16일 치킨이나 닭볶음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신선육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하림지주, 공주개발, 청정계를 제외한 13개사에 시정명령 조치했다. 특히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합의해 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거나, 생계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유지될 수 있도록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해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특히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사는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재차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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