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北에 풍선으로 코로나 약품 보내”…통일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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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7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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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 알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시스
7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 알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시스
한 탈북민 단체가 애드벌룬을 통해 코로나19 의약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오후 10∼11시 경기도 포천에서 마스크 2만 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 알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매달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은 악성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원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애드벌룬에 매달아 함께 날려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서는 치료 약품은 매우 구하기 어렵고 특히 일반 인민들이 가혹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당분간 사실과 진실, 자유의 편지 대신 코로나로 약 한번 못 써보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자매들을 위해 대북 코로나 치료 약과 약품들을 지속해서 보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또는 그 물품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의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향후 수사, 사법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수사 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통일부가 별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방역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려해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측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1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자 완곡하게 자제를 당부했다. 당시 통일부는 “어떤 전달 방식이 북한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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