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다 추락 車서 혼자 나온 오빠’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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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한 혐의
조수석서 조작해 고의 사고 정황
과거 비슷한 차량 사고 2건도 조사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해경이 친오빠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일 여동생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B 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다음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B 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조수석에 탄 A 씨가 몸을 기울인 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도록 조작한 정황을 파악했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찾아 차량 조작법을 연습하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탑승 전 휴대전화 등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B 씨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직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뒤 수령인이 A 씨로 변경된 점을 확인해 보험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이 사고 전에도 A 씨 가족에게 유사한 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부산경찰청에서 넘겨받아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해경#바다 추락#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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