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력과 영농 착수·수확 예정 시기, 작업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주말 농장이나 가족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동일하다. 또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250만 원, 2차는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목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처리 기간은 2∼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농지전용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