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람보르기니 주차한 커플, 양보 요청 무시 “등록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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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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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장애인 주차구역에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주차한 젊은 남녀가 질타받고 있다.

아내가 장애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일 대구 동대구역 제1주차장에서 겪은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했다.

A씨는 “아내가 한 자리 남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는데 람보르기니가 태연하게 먼저 이곳에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람보르기니 차주인 젊은 남녀에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자, 이들은 “차 안에 장애인 차량증 있다”고 요청을 무시했다.

A씨는 “이 금수저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차로 신고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다. 번호판도 공개하고 싶지만 꾹 참는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람보르기니 차량에는 어디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 실제로 이 커플 중 한 명이 장애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불법 주차를 의심했다. 이들은 “부자라서 주차요금도 비싸게 낸다”, “문콕보다 10만원 내겠다는 마인드”, “10만원은 커플한테 돈도 아닐 듯”,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바로 견인해버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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