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근 구월동 ‘42층 주상복합 건물’ 추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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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0m 도로에 교통체증 불가피
경찰청 “보안사항 외부 노출 우려”
상인들 “3년간 방치되며 상권 피해”
인천시는 권익위 판단 지켜보기로

지상 42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모습. 인천경찰청은 교통 
정체 심화,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은 이곳을 개발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제공
지상 42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모습. 인천경찰청은 교통 정체 심화, 청사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인근 고층 건물 신축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은 이곳을 개발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제공
인천의 주요 번화가인 남동구 인천경찰청 인근에 추진 중인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두고 경찰과 사업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상습 정체 구간인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 발생과 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와 인근 상인들은 3년 넘게 방치된 이곳을 개발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인천경찰 “청사 20m 옆 초고층 건물 반대”

민간 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는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1만2000여 m²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42층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부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구월동 번화가에 속한다.

사업자는 2019년 5월 롯데쇼핑으로부터 해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아웃렛과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42층 규모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규제 완화 후 개발 이익을 공공에 내는 인천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폭 20m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천경찰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경찰은 교통정체와 시설 보안, 항공 안전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인천경찰청 인근 문예회관 사거리는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곳인데,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차량 한 대가 이 사거리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38초에서 140초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주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피의자 조사 등 각종 보안 사항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며 “헬기를 운용해야 하는 인천경찰청 청사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반경 200m 내 높이 72m 이상의 건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규 인천경찰청장도 인천시장을 직접 만나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상인들 “무너진 상권 회복 시급”

상인들은 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이 있던 자리가 3년 넘게 방치되며 상권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구월동 일대 상인들로 구성된 구월로데오상가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백화점 폐점과 코로나19 사태로 상권이 황폐해졌다”며 “경찰이 반대하는 문제는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사안들로, 시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자도 경찰의 주장대로 최대 72m 높이까지만 건물을 짓는다면 사업성 저하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결국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인천경찰청의 반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판단에 따라 구월동 노른자위 땅이 장기간 ‘유령 건물’로 방치될지, 개발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는 우선 권익위 판단을 지켜볼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는 경찰과 사업자 간 협의가 우선”이라며 “권익위 판단이 나오면 결과를 바탕으로 양측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인천경찰청#구월동#42층 주상복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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