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여성 낙태권 인정 49년전 판례 뒤집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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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 대법관 회람 초안 입수
9명중 5명이 ‘판결 기각’ 찬성
내달 낙태권 폐지될 가능성
낙태 찬반 시민 수백명 밤샘시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과반수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약 200명이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과반수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찬성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3일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약 200명이 미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49년 전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관들이 회람한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과반수의 대법관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낙태에 찬성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 수백 명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으로 몰려들어 밤새 시위를 벌였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의견서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논리가 빈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낙태 문제를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판결로 평가받아 왔다.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이 의견서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낙태권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낙태권은 각 주 의회의 결정 사항으로 넘어간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당의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민감한 현안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성명을 내고 “여성의 선택권은 기본적 권리다. 약 50년간 국법으로 역할하며 기본적인 평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미국#여성 낙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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