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부, ‘무단 퇴정’ 유동규에 “주의해 달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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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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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 2022.4.25/뉴스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 2022.4.25/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앞선 재판에서 ‘무단 퇴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들에게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9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지난 월요일(25일)에 있었던 유동규 피고인 측의 무단퇴정에 대해 한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재판부는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장 허가없이 임의로 퇴정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변호하는 것은 재판 절차 내에서 개진해야 하고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며 “향후 그러한 행동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5일 재판부터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유 전 본부장 측이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일정이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오전 재판 도중 일방적으로 퇴정했고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정 회계사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녹음파일 재생에 앞서 진행된 정 회계사의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녹음 경위, 조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 회계사 증언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2년~2014년까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고 5년여간 녹음을 중단했다가 2019년부터 김씨 등과의 대화를 다시 녹음하기 시작했다.

정 회계사는 전 동업자 정재창씨에게 대장동 사업관련 로비 폭로를 막는 대가로 준 90억원을 김씨가 자신에게 부담시켰다며 “정씨 등의 협박도 있었고 잘못하면 나중에 제가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어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5년여간 녹음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서 휴대전화로 녹음을 해서 갖고 있다간 압수될 수 있겠다는 걱정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지난 27일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녹음파일 제출 경위에 대해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 있다고 느꼈다”며 “김만배씨 주변에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 등 높은 분들이 많아서 두려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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