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자유 침해” 우리공화당, ‘광화문광장 조례’ 무효소송 각하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1일 10시 56분


코멘트
2019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전신 대한애국당 천막. 2019.5.19/뉴스1
2019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의 전신 대한애국당 천막. 2019.5.19/뉴스1
우리공화당이 서울특별시의 광화문광장 조례가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앞서 우리공화당의 전신 대한애국당은 2019년 5월10일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대한애국당은 2019년 5월14일~16일 3차례에 걸쳐 ‘태극기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겠다며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6429호) 5조와 6조를 근거로 대한애국당의 사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5조와 6조에는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신청 방법,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의 경우가 명시돼있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2021년 7월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돼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조·6조·8조의 일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2020년 3월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 불과해 우리공화당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구체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위법하게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1억10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우리공화당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같은해 5월부터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던 대한애국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대한애국당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지만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