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검거…고양시 오피스텔서 은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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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 인천지검 제공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 중이던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가 검경 합동검거팀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압송해 오후 3시 반에 고양경찰서에 인치할 예정이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달아나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이들은 윤 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라고 부추겼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된 바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이 씨가 윤 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어,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찾아낸 ‘대포폰’에서 당시 이 씨가 조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복어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앞으로 돼 있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다이빙을 유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윤 씨 사망 5개월 후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6일부터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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