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내달 23일부터 격리없이 출근… 생활비 지원은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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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Q&A

식당, 18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영업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직원이 ‘24시간 영업’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닦으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식당, 18일부터 시간제한 없이 영업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직원이 ‘24시간 영업’ 문구가 붙은 출입문을 닦으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18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 안으로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757일 만인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 코로나19 걸려도 자유롭게 활동

―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 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계속 하면서 치료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도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렇다. 에볼라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핵과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은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4주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격리를 없앨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시기도 현재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는데 6월 1일부터는 1번만 받으면 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 757일 만에 사라지는 거리 두기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아직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8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다음 달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도 있다.”

―18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스카이돔이나 농구장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한 주 뒤인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된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 오던 RAT 권고가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 있나.

“그렇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확진자#포스트 오미크론#거리두기#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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