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유행 정점 구간 진입”…기존 해외입국자도 21일 격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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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7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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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지 이틀째를 맞은 15일 서울의 한 동네 병원에 오전 검진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3.15/뉴스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지 이틀째를 맞은 15일 서울의 한 동네 병원에 오전 검진 접수 마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3.15/뉴스1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정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약 한 달 간 경각심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기에 진입하는 구간”이라면서 “위중증도 2~3주간 높아지는 점을 생각하면 한 달 간 의료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고 환자 발생 상황에 맞는 체계 전환과 경각심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령의 미접종자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어 중환자가 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상 확충과 함께 고위험군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해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14일 방역당국은 16일에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이 32만명을 넘어서고, 22일까지 코로나19 정점 구간을 이루다가 23일쯤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점기 유행 규모는 일평균 확진자 31만~37만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신 맞은 기존 해외입국자도 21일부터 소급적용해 격리해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입국자 중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도 21일부터는 격리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 “기존에 입국해 격리 중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는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하고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간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고 팀장은 “해외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을 경우 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예방접종력을 등록하면 국내랑 동일하게 사전 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질병청 “코로나 치료제, 유통 따른 일시적 부족…필요시 추가 구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선 병원에서 부족 현상을 겪는 것에 대해 유통 상황에 따른 일시적 재고 부족이라며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수요 급증 우려에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추가 구매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고재영 위기소통팀장 렘데시비르·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수요 급증 상황에 해해 “전반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렘데시비르는 3월 둘째 주에 13만 바이알이 국내로 도입될 예정이고, 치료 병원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16만3000명분이 도입됐고 이중 5만3000명분을 사용, 11만명분 정도 재고가 있다”며 “다만 시군구별로 재고의 편차가 존재해 일시적으로 재고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악템라주’ 긴급사용승인…질병청 “이전에도 사용, 안정적 공급 위해 승인”

JW중외제약이 수입하고 판매 중인 ‘악템라주(성분 토실리주맙, 이하 악템라)’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 악템라는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 중이던 약제로, 방역당국은 안정적 사용을 위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5일 설명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악템라는 렘데시비르 등과 함께 현장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쓰이던 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악템라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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