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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유니폼 2㎝ 크다” 스키점프도 무더기 실격 사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08 13:10
2022년 2월 8일 13시 10분
입력
2022-02-08 12:47
2022년 2월 8일 12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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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나시 사라. 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석연찮은 편파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실격 처리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스키점프 종목에서도 4개국 5명의 선수들이 무더기로 실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국립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스키 점프 혼성 단체전에서는 카타리나 알트하우스(독일), 다카나시 사라(일본), 다니엘라 스톨츠(오스트리아), 안나 스트룀·실리에 옵세스(노르웨이)는 복장 규정 위반 사유로 실격했다.
스키점프에서 복장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준보다 큰 유니폼은 날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 복장 크기에서 허용되는 오차는 남자부 1~3cm, 여자부 2~4cm다. 그런데 유로스포츠와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검사 방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알트하우스는 5일 여자부 노멀힐에서 은메달을 획득할 때 사용했던 복장을 혼성 단체전에서도 입고 출전했다. 그런데 심판진이 같은 복장을 두고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것. 독일은 혼성 단체전에서 알트하우스의 실격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옵세스는 노르웨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혼성 단체전을 앞두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복장 치수를 측정했다. 평소와 다른 자세로 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서커스”라고 이번 판정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안나 스트룀 역시 “지금까지의 검사 방법과 달라 조금 이상하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유로스포츠는 “스키점프에서 복장 규정에 따른 실격은 흔한 일이지만 무더기 실격은 이례적”이라며 “매우 충격적인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나시의 복장에서 허벅지 부분이 허용치보다 2㎝ 크다는 이유로 실격됐다”며 “선수와 감독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미리 잘 정리했어야 했다’는 등 분노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총점 1001.5점으로 올림픽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 초대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중국은 출전국 중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렀다.
AFP통신은 “올림픽 스키점프의 초대 우승자보다 사상 초유의 실격 판정이 더 관심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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