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하차’ 9살 사망사고…동승자 있다고 허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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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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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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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승합차에서 혼자 내리던 9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이 서류상으로는 동승자를 두고 있다고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자를 두고 있다고 등록했으며, 2019년 관련 교육 역시 수료한 상태로 명시돼 있다.

서류상으로만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존재했던 셈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한다.

해당 학원 원장 A씨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B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제주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을 소집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총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단속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또 학원 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 운전자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활동도 이뤄진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고, 합동 점검과 홍보·교육을 통해 법 준수와 공감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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