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추락사건’ 2명 영장심사 43분 만에 종료

  • 뉴스1
  • 입력 2022년 1월 2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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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1.4.27/뉴스1 © News1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 피의자 김모씨(22)와 최모씨(2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3분 만에 종료됐다.

두 사람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1시13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각각 검정색 패딩과 모자, 하늘색 점퍼와 캡 모자 차림을 한 두 사람은 머리가 뻗치는 등 다소 흐트러진 상태였다.

이들은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왜 가두고 폭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빠르게 호송차를 올라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9일 오전 10시8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7층에서 합숙하던 피해자 김모씨(21)를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으나 4일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주범 박모(28)씨 일당에게 붙잡혔다. 피해자는 이들이 머리를 밀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자 견디다 못해 3일 뒤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왔지만 9일 경기 수원에서 다시 붙잡혔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테이프 결박까지 당했으며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서다가 추락했다. 피해자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박씨 등 4명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합숙하던 김씨와 최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됐으며 박씨의 아내 A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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