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개당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치료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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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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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제공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 제공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해 논란에 휩싸인 약사 A 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약사윤리위원회는 과도한 가격 책정 및 환불 거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 A 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비판을 받았다.

윤리위원들은 회의에서 “(A 씨가)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A 씨의)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A 씨는 청문회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약국을 당분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약사윤리위원회는 전했다.

약사윤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사회는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A 씨는 15일 자격정지 처분만 받았다.

약사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관계자는 이어 “약사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며 “A 씨가 정상적으로 약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 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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