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예로 들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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