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정당가입 연령도 만 18→16세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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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적용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의결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던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정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4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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