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통해 동료 선수를 비방한 사유로 국가대표 2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린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원은 12일 심문을 진행해 심석희와 빙상연맹 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단,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은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국가대표 자격을 얻는다고 곧바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는 건 아니다. 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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