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해안포 개방에 “군사합의 이행·보완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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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해안포 개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합의를 위반할 경우 이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안포 개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난 3년여 동안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군사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상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북한의 충실한 이행과 보완 조치를 지속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안포 포문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째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19 군사합의 1조2항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에 도발 움직임 등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현재 동계훈련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추가로 설명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다”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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