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배임공범 혐의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1년 12월 21일 17시 01분


코멘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가 4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사 내부에서 사업설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월3일 법원이 정 변호사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지 49일 만이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불구속기소된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들 다섯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변호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서 편파 심사를 주도하고 정 회계사 등이 제안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는 등 주도적인 배임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인물이 바로 정 변호사였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투자를 받는 형식을 가장해 남 변호사로부터 특혜 제공 대가로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 정 변호사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밝혀내진 못했다. 우선 영장청구 당시 범죄로 기소를 한 다음 정 변호사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2015년 1~2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서울 서초구 A로펌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 정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공사 재직 시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직접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정 변호사는 이를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