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임신부, 병상 없어 헤매다 구급차서 출산…응급 처치 빛났다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2월 1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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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임신부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인근 병원에 병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양주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임신부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19일 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49분경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임신부 A 씨가 하혈과 복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인근 병원 16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확진자 병상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다행히 출동한 구급대원 중 한 명인 박은정 소방사는 간호사 특채로 임용된 구급대원이었다. 최수민 소방교도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구급대원이었다.

구급대원들의 정확한 판단 덕분에 A 씨는 8일 오전 1시 36분경 구급차 안에서 건강한 남아를 순산했다. 이후 대원들은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은 이물질을 제거해 호흡을 유지했고, ‘병상이 있다’고 연락이 닿은 서울의료원으로 산모와 아기를 이송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도 경기 수원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로 재택 치료를 받다가 병상이 없어 10시간가량 헤매는 일이 있었다.

방역 지침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위급할 경우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도 전담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담 병원의 병상은 포화 상태다.

소방서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임신부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구급대에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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