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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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
시장 혼란에 시행시기 앞당기기로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이르면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거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 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매도인들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매수자들에게 ‘잔금 날짜를 시행일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잔금 청산일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일어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양도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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