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월 입양아 살해 양부 징역 22년…“살인의 고의 충분히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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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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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33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양부가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부 A씨(38)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200시간, B씨에 대해 8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예방을 위한 이수명령을 각각 명령했다. 또 A씨에게 10년 간, B씨에 5년 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기소된 각각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1년 5월6일 자택현관에서 C양(2)의 뺨을 때린 부분과 같은 달 8일 자택 안방에서 뺨을 3차례 때린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대로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8일 안방에서 C양의 얼굴을 3차례 때린 이후에 1차례 더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도 B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C양이 33개월에 불과한 점,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때리면 뇌손상까지 연결돼 생명에 치명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됐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또 “B씨도 마찬가지로 온가족이 친정으로 가던 8일 C양의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데 부모라면 잠을 자는 것과 사지가 그냥 늘어지는 차이는 분명히 알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머리와 얼굴에 멍이 든 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마스크로 가린 채 그대로 친정 안방에 두고 나왔으며 아이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 및 유기혐의가 소명하다”고 강조했다.

살인에 대한 고의 부분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민단체는 안도의 숨을 뱉었다.

양형에 대해서 재판부는 “C양은 보육원에서 자라 입양되는 등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피해아동이다”며 “A씨는 그러한 아이가 자주 울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르고 그 강도까지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얼굴과 머리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결국 C양이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장시간 방치돼 결국 숨졌다. 이러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이고 미필적 고의성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는 본인이 C양을 양육하고 싶다는 입장에 양육을 했는데 바쁜 환경에 적응 못하는 만 2세 유아의 피해아동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로부터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C양 이외에도 친자녀 3명 등 과도한 양육에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친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B씨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구속 시키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인이 높은 만큼 선고법정에서 이뤄지는 재판모습을 다른 법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중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판결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판결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취재진을 제외한 방청객은 피고인 관계자도 있었는데 본 판결에 앞서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와 일부 마찰을 빚는 소동도 있었다.

앞서 지난 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양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보이는 만큼 무관용 범죄로 간주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보다 다소 선고 형이 적다며 시민단체 일부 회원들은 선고판결 후 “사망한 아이의 입장에 서서 재판부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입양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차별 때려 죽게 하느냐”며 “이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재판부가 이해가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A씨는 2021년 5월8일 경기 화성시 남향읍 소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C양의 왼쪽 뺨을 세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졌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학대정황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 A씨는 붙잡혔다.

C양은 같은 해 7월11일, 인천가천대 길병원에서 두 달간 연명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저지하지 않고 두둔하며 C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C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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