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 졸업생들 국민대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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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4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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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01. 뉴시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01. 뉴시스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서울남부지법에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소장에서 “국민대가 김 씨의 논문 연구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은 1명당 30만 원으로 총 3300만여 원이다. 민사재판에서는 소송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적용돼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우리가 왜 소송했는지가 판결문에 나오게 하려고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도의 설창일 변호사는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민대가 예비 조사 단계에서 시효를 이유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복지안전과 관련한 논문 내용은 시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건이 공공복지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은 점도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대 측에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자료를 요청해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심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2021.10.6. 뉴스1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2021.10.6. 뉴스1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전날 김 씨의 논문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국민대는 본조사 불가를 결정한 김 씨 논문의 조사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민대는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하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에 ‘조건 없는 논문 재검증 약속’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공문 제출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김 씨 개인의 일탈에 의한 꼼수를 걸러내지 못한 국민대 내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주요 원인으로, 사태를 인지한 후 외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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