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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주민 물어 중태 빠트린 사냥개 주인, 징역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28 16:37
2021년 10월 28일 16시 37분
입력
2021-10-28 16:18
2021년 10월 28일 16시 1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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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산책 나온 사람들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 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전에도 개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안전 조처를 하지 않아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점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7월 25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사냥개 3마리를 포함해 개 6마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산책을 나온 60대와 40대 모녀를 공격해 중태를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평소에도 공격 성향이 강한 개들에게 입마개 및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녀 이전에도 주민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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