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휴대전화 사용제한 인권침해 아냐” 인권위 판단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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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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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며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각하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2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일반병사에 비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각하했다.

그 이유로 Δ장교, 부사관, 등 간부 임용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일정기간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점 Δ1달여간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나 공중전화 사용을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전면 차단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훈련소 군사훈련 기간에 야간, 휴일도 교육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육·해·공군·해병대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이며, 훈련병의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미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며 “국방부도 검토하는 사안을 인권위가 나서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비판했다.

인권위의 판단 이유에 대해선 “개인 통신수단 사용이 법률적 근거 없이 원천 통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전화쯤 통제해도 괜찮지 않냐는 논리가 국방부도 아닌 인권위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간) 현실 여건상 얼마 사용 못하니 인권침해 상황이 유지되어도 무방하다는 답을 내놓았다”며 “간부들이 못쓰니 훈련병들이 못쓰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는 무책임한 논리로 인권 상황 하향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며 ‘훈련소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해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나 “인권 침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용하지 않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려 정책 검토를 한다면 인권위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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