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식사하면서 최대 250명 참석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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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 많은 하객들이 착석해 있다.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따라 결혼식은 지역에 상관없이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로만 201명이 추가로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접종자가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결혼식장#사회적 거리두기#최대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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