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이번 DSR규제에 전세대출 반영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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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 타격 우려” 목소리 반영
입주 예정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
‘시세’ 대신 ‘분양가’ 기준 적용 거론

26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제외된다. 또 연말까지 아파트 잔금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직접 DSR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등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문제)나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잘 관리하려고 한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권과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많은 수(受)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며 꼼꼼한 여신 심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현행 아파트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입주 예정자가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 가능한 자금으로 판단해 잔금대출 한도를 일부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sr규제#전세대출#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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