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대장동과 무관”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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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1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유우성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얘기했다.

김 총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은 다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김 총장은 “관련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기록을 검토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보고 수사팀에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수사하라고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면서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지역 봉사 차원이며 이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를 지시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장에게 관련 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사들의 잘못이 있는지 (진상조사) 다음부터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재직시절 대검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등의 의혹에 관해선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감안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감찰부로서 필요한 진상조사 등의 절차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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