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참사 책임자 7명 병합 첫 재판 “책임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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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7명의 재판이 병합돼 처음 열렸다. 피고인들은 붕괴 책임을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시공업체, 하청·재하청 업체 관계자와 감리 등 공범 7명에 대한 재판 4개를 합친 이후 첫 심리를 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들은 원청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 차모(59·여)씨 등 7명과 현대산업개발·한솔·백솔 등 업체 3곳이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와 공무·안전부장 노씨·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건축물 관리법에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도급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하청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는 “석면 해체 관련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됐을 뿐, 전체 건물 해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솔 현장소장 강씨는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았으나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당 해체 공법에서 지지대인 잭 서포트를 설치한 사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붕괴 전 과다 살수 관련 과실(먼지 줄이기 위함)과 인과 관계를 인정했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하기도 했다.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씨는 “재하청 업체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감리 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에 대한 주의 의무 범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와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측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가해 업체와 관련자들이 참사 초창기 입장과 달리 피해 회복을 도외시 한 채 사고 원인과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고 나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 증거 조사 방식과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이번 주 내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당일 감리 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1~2주 단위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우선, 11월 8일(굴착기 기사 조씨 증인신문)·17일(한솔 현장소장 강씨 신문)·22일(한솔 대표 김씨 신문), 12월 1일(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 신문)까지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다.

피고인들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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