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거짓말 고쳐주겠다’…소주 15잔 강제로 먹인 10대 벌금 10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10-17 16:25
2021년 10월 17일 16시 25분
입력
2021-10-17 16:16
2021년 10월 17일 16시 16분
이형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내려칠거야.”
올 5월 9일 오전 4시경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방. A 군(19)이 후배 B 군(17)을 향해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위협했다. A 군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B 군에 앞에 내밀었다.
B 군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A 군이 강제로 술을 권한 것이다. 하지만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주병으로 협박했다.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강요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생 A 군(19)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군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동안 노역을 명령했다.
A 군은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잘못했으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B 군과 합의를 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응급환자 ‘표류’ 방지” 광역상황실이 병원 찾아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바이든 “난 여섯살 트럼프에 맞서는 어른”… 연례만찬서 자신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용관 칼럼]완충지대 없는 상극의 정치, 답은 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