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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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아들은 ‘참고인’
檢,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 의심
화천대유에 도움 줬는지 규명 초점
아들 조사뒤 곽의원 본격 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참고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이 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병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곽 씨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압수영장에는 아들은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일 곽 씨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곽 씨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곽 씨의 퇴직금 50억여 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대리로 시작해 과장으로 퇴직한 곽 씨는 이명증(耳鳴症) 증세 등에 따른 산재 위로금 44억여 원과 성과급 5억여 원, 퇴직금 3000여만 원 등 50억여 원을 받았다. 세후 금액만 28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곽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도 곽 씨의 퇴직금이 화천대유 정관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됐다기보다는 특혜성 뇌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곽 의원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흐름 등이 이미 공개됐고 당사자들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곽 씨를 먼저 조사한 뒤 곽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직무 연관성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아들의 취업 당시인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고 201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며 “아버지는 (성과급 관련)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씨는 건강 악화에도 퇴사 전후 조기축구, 골프 등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살아야 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곽상도#뇌물수수 혐의#화천대유#대장동 개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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