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전담 공수처, 윤석열총장 시절 다른 의혹 들여다볼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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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서 장모의혹 문건 등 나와… 시민단체, 공수처에 관련사건 고발
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자료 등 관련 전부를 공수처에 보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 재직 때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각종 업무를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지난해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의혹 대응 차원에서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상세히 정리한 문건을 찾아냈다. 또 2019년 윤 전 총장에 대해 자동으로 비판 댓글 입력이 반복되는 이른바 ‘매크로’ 댓글에 대한 대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은 문건 등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자동 댓글이 달렸다. 이 때문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재직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설명자료가 피의사실 공표나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조사하지도 않아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도 이송 대신 이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송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수처법 25조 2항의 이첩은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수사기관의 장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때 사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 씨가 최초로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한 지난달 13일 이전에 그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 유출 보도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또 조 씨의 신변 보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 오는 것 같다”고 썼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발사주#전담 공수처#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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