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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다 참다 타이어 펑크” 가게 앞 3개월 간 무단주차, 직접 응징한 사장
뉴스1
업데이트
2021-09-28 15:50
2021년 9월 28일 15시 50분
입력
2021-09-28 15:30
2021년 9월 2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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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한 차량이 3개월 동안 무단 주차를 하자, 타이어에 펑크를 낸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7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가게 앞 주차 차량 타이어 펑크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가게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3달여간 차 빼달라고 전화한 것만 19번”이라면서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한 아저씨가)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며 꿋꿋하게 우겼다”고 했다.
한 사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그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도 안 찍히도록 10분 동안 체크하고 CCTV도 골목에 전혀 없었다”면서 “골목길 벗어나 도로까지 가서 주행 중인 다른 차들과 사고 날 염려 없이 30m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바퀴, 뒷바퀴 한 번씩 뚫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타이어가 펑크 난 사진을 함께 게재하면서 “뒷일 걱정 없도록 구글에서 아무거나 퍼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A씨 심정에 공감한 이들은 “참은 게 대단하다”, “불법주차 안 했으면 저럴 일 없다”, “오죽했으면 펑크냈겠냐”,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범죄다”, “과잉 대응이다”, “남의 차 훼손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등 A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한편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를 펑크낸 것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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