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사고 돕다 사망’ 故이영곤 원장 의사자 지정 직권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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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도우려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은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원장은 22일 오전 11시 53분경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주나들목(IC)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사고 차량 탑승자가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원장이 차에 타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개 차선을 가로질러 이 원장을 덮쳤다. 당시 진주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한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아 겨우 학업을 마쳤던 이 원장은 평소 사랑을 나누는 의사로 잘 알려져 있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줬고,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20년 째 매주 서너 차례 진주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진료도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영곤 원장의 의로운 행동과 희생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최창환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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