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1년새 7.6배 늘어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21일 0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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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뉴스1 © News1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9/뉴스1 © News1
아동을 협박·강요해 촬영한 불법 성(性)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포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1년새 7.6배나 증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이버 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입건 후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포함)’에 따르면, 성영상물·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 등을 제작·판매·유포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지난해에는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3배나 늘었다. 10대 사이버범죄 피의자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포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10대 피의자는 2019년 111명에서 지난해에는 841명으로 7.6배나 늘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사이버 성폭력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성착취물 발생 건수는 매년 1000건 안팎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23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는 2%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로 검거된 2609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84명에 그쳤고 나머지 2525명은 불구속됐다.

그나마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그럼에도 특히 10대 피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10대가 상대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둔감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형석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가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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