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서 성추행하면 전산망 기록 남는다…민관군委 권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6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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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부대에서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통합전산망에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위는 지난 15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박은정 공동위원장 주관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16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그간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상담이 표준화된다. 성폭력 사건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된다. 사건접수 단계부터 지원, 처리, 사후관리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현황이 파악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쫓겨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할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파견된다. 가해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피의자(징계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가 타 부대로 전속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는 보직해임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한다.

또 개인생활기록부에 성폭력 피해사실이 기록되지 않는다. 지휘관이 성폭력 관련 사실을 유포하면 엄중 처벌 받는다.

장교·부사관 등 근무평정 때 성인지력이 필수 평가요소로 반영된다.

군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군검사가 군사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군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군사경찰은 군검사 소속의 장에게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병영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 및 복지 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중·장기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권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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