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지급”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1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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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조 플랜’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우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복원력 회복 및 경쟁력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폐업 또는 폐업위기 자영업자의 신용회복·재창업·재취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원금의 경우 상각채권에 한해 75%까지 감면해주고 있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원금 감면폭을 90%까지 확대한다.

과중 채무자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1조원으로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충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창업자금 50%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 기간 폐업하고 팬데믹 종식 후 1년 이내 재창업할 경우 인테리어 등 설치비용을 50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재창업·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형 훈련(paid training)은 현행 2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교육생 1인당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을 무상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에도 월 100만원씩 총 600만원의 보증부 대출을 추가 제공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전기·수도요금 등도 한시적으로 50% 경감해준다. 상가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로부터 선결제·선구매시 세액공제율도 현행 1%에서 5%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금융회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원스톱 금융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코로나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43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강도·피해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대화봇,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치료제를 제공한다.

아울러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업장별 특성에 따라 최대 수용인원과 밀집도 제한 등 과학에 기초한 다양한 영업제한 방식과 현실적인 방역지침을 도입할 계획이다.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5조원 규모의 팬데믹 극복 특별기금을 조성해 자영업자 등의 피해보상과 감염병 예방활동에 사용한다. 재원은 정부가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현행 67개 기금 수입의 일정률을 전입시켜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나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 일부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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