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60대…“저는 안죽였습니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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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69)씨는 이날 수감 중이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뒤 오후 1시 30분께 전주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 가리개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 때문에 죽였다는데 맞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릅니다”고 짧게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9시 55분께 침낭으로 싼 피해자를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고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영암호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숙박업소에서 시신 유기 장소 중간 지점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기 때문이다.

앞서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17일 “여행을 간 B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접촉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 B씨 실종 전 이동 동선과 겹치는 점 등 여러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것으로 보고 금전 문제로 인한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전남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믿고 지켜봐 달라”며 현금 2억2000만원을 받아간 후 당일 A씨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A씨가 B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드론팀이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전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수풀 등에 걸려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인양해 지문 등 유전자(DNA) 감식 및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 B씨가 이별 통보를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 3통을 우편을 통해 남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하고 편지에 적힌 필적을 조회하고 있다. 또 시신에서도 2통의 편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피의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돼 돈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살해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좀 더 수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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