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불출석에 2심 마지막 재판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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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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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2018.9.5/뉴스1 © News1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2018.9.5/뉴스1 © News1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재판 마무리가 쌍둥이들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전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쌍둥이 자매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쌍둥이들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4시간 가량 진행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개진, 쌍둥이 자매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13일 다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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