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투자’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2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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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가 운용한 펀드로부터 200억원을 빌려 가치가 거의 없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해주는 등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를 운영한 김씨는 지난 2019년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테티스2호’ 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한류타임즈가 상장폐기 위기에 처하자 이 전 부사장은 ‘돌려막기’를 통해 펀드 손실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모 전 한류타임즈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알게 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비에스컴퍼니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인 ‘플루토FI D-1’로부터 200억원을 빌려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를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회삿돈 약 7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비에스컴퍼니가 라임이 운용하는 플루토FI D-1에서 200억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부실 사채를 인수하도록 했다”며 “플루토FI D-1은 비에스컴퍼니에 대한 채권을 상각처리(회계상 손실로 처리)해 해당 펀드의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는 이 전 부사장 등과 함께 지능적인 방법으로 플루토FI D-1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완성하고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도관업체(실질적 지배권 없이 조세 등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비에스컴퍼니를 제공했다”면서 “그의 역할과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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