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했다” 미성년 강제추행 발뺌한 20대, 실형 왜?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2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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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후반)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해 B양(10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침입해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안방에 나체상태로 드러누웠다.

A씨는 10분 뒤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마신 술로 만취한 상태였다.

해당 사건 직전에는 A씨가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 조사가 어렵다고 생각한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 준 뒤였다.

게다가 A씨는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다는 식의 해명을 늘어놨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반복적으로 ‘여보’ 부른 점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가 담긴 CCTV를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0대인 B양의 외모와 체격, 말투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준수의식이 미약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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