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승리, 오늘 군사법원서 선고 공판…성매매 알선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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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2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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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뉴스1 © News1
현재 현역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그간 승리에 대해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Δ상습도박 Δ외국환거래법위반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다뤘다. 당초 승리는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군 검찰이 올 1월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승리가 지난 2020년 3월 입대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 그해 9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그동안 총 25차례 진행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더불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해 6월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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